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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2026-08-17조회 0

CC·SC 특성 지정 기준과 FMEA 반영 방법

핵심특성(CC, Critical Characteristic)과 중요특성(SC, Significant Characteristic)은 고장영향의 심각도(S)와 고객 요구를 근거로 지정한다. 일반적으로 안전·법규에 직결되어 심각도가 9~10인 항목이 CC, 주요 기능이나 고객 만족에 영향을 주어 심각도가 5~8인 항목이 SC 후보가 된다. 다만 이 구간은 절대 기준이 아니라 사내 지정 기준으로 문서화해야 할 대상이며, 고객이 자체 기준이나 지정 특성 목록을 제공하면 그것이 우선한다.

지정 절차

  1. 고객 요구 확인 — 고객이 도면·CSR에서 지정한 특성을 먼저 확보한다
  2. FMEA에서 후보 도출 — 심각도가 높은 고장영향과 연결된 특성을 뽑는다
  3. 사내 기준으로 판정 — CC/SC/일반 중 무엇인지 결정한다
  4. 문서에 표기 — FMEA, 도면, PFD, 관리계획서(CP), 작업표준에 동일 기호로 표기한다
  5. 관리방법 강화 — 지정된 특성은 일반 특성보다 강한 관리를 적용한다
  6. 재검토 — 변경·불량 발생 시 지정 상태를 다시 본다

일반적인 판정 기준

구분성격심각도 경향관리 수준
CC(핵심특성)안전·법규 직결9~10전수 관리 또는 검증된 자동검사, 이력 추적
SC(중요특성)주요 기능·고객 만족5~8통계적 관리(SPC), 정기 공정능력 확인
일반그 외1~4표준 검사

주의할 점이 있다. 심각도만으로 기계적으로 정하면 안 된다. 심각도가 9라도 고장원인이 구조적으로 발생 불가능하다면 지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반대로 심각도가 6이라도 고객이 지정했다면 CC가 된다. 판단 근거를 남기는 것이 기준 자체보다 중요하다.

표기 기호가 회사마다 다르다

완성차업체마다 특별특성 기호가 다르다. 마름모, 역삼각형, 별표, 알파벳 약자 등이 쓰인다. 여기서 실무 문제가 생긴다 — 여러 고객을 거래하는 부품사는 같은 특성에 대해 고객별로 다른 기호를 써야 한다.

대응 방법은 두 가지다.

  1. 사내 표준 기호로 관리하고, 고객 제출 문서에서만 해당 고객 기호로 변환한다
  2. 고객별 프로젝트마다 그 고객의 기호를 처음부터 사용한다

문서 수가 많다면 1번이 유리하다. 사내에서는 하나의 어휘로 관리하고 출력 시점에 변환하는 방식이다.

FMEA에 반영하는 방법

특별특성 지정은 FMEA에서 두 곳에 영향을 준다.

1. 기능·요구사항 열

해당 특성이 특별특성임을 표기한다. 어느 특성이 관리 대상인지 문서에서 바로 보여야 한다.

2. 관리방법

지정된 특성에는 일반 특성보다 강한 예방관리(PC)·검출관리(DC)가 붙어야 한다. CC로 지정해 놓고 관리방법이 "육안 샘플 검사"에 머물러 있으면 지정의 의미가 없다. 심사에서 이 조합을 확인한다.

자주 나오는 지적

  1. FMEA에 심각도 9~10 항목이 있는데 특별특성 지정이 없고 근거도 없음
  2. CP에는 특별특성 표기가 있는데 FMEA에는 해당 특성의 분석이 없음
  3. 특별특성인데 관리방법이 일반 특성과 동일함
  4. 고객이 지정한 특성 중 일부가 사내 문서에 반영되지 않음
  5. 도면과 CP의 기호가 서로 다름

자주 묻는 질문(FAQ)

Q1. CC와 SC의 경계가 애매합니다. 어떻게 정하나요?
사내 기준을 문서로 정해 두는 것이 답입니다. 안전·법규 관련이면 CC, 기능·고객 만족 관련이면 SC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준의 절대적 정확성이 아니라 전 프로젝트가 같은 기준을 쓰는 것입니다.

Q2. 고객이 특성을 지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해도 되나요?
정해야 합니다. IATF 16949는 조직이 특별특성을 식별하도록 요구합니다. 고객 지정이 없다면 자체 기준으로 도출하고 근거를 남깁니다.

Q3. 특별특성이 너무 많아지면 문제가 되나요?
관리 부담이 커져 실질적으로 관리가 느슨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지정 기준을 다시 검토해 정말 관리가 필요한 항목으로 좁히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고객 지정 특성은 줄일 수 없습니다.

Q4. 개선조치로 심각도가 내려가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나요?
심각도는 관리 강화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설계나 공정 구조를 바꿔 고장영향 자체가 달라진 경우라면 재판정이 가능하며, 이때 변경 근거와 고객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5. 특별특성은 반드시 전수 검사해야 하나요?
전수 검사가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공정 능력이 충분히 확보되고 통계적으로 관리된다면 SPC 관리도 인정됩니다. 고객 요구사항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Smart FMEA는 특별특성 지정을 FMEA·공정흐름도·관리계획서에 동시에 반영하고, 고객별 표기 기호는 출력 시점에 변환합니다. 심각도가 높은데 특별특성으로 지정되지 않은 항목, 지정되었는데 관리방법이 강화되지 않은 항목을 목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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